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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얘기/법규

[선박 훈련] Abandon ship drill(퇴선훈련) 주기에 대해 (1개월/3개월)

by 숙성중 2021. 3. 4.

선박 훈련 주기에 대해 접수된 의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선훈련 (Abandon ship Drill)

 

국제규정 : SOLAS Chapter III, Reg.19

3.2 Every crew member shall participate in at least one abandon ship drill and one fire drill every month. The drills of the crew shall take place within 24 h of the ship leav-ing a port if more than 25% of the crew have not participated in aban-don ship and fire drills on board that particular ship in the previous month. 

"매 1개월을 주기로 퇴선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3.3.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3.3.4 and 3.3.5, each lifeboat shall be launched with its assigned operating crew aboard and manoeuvred in the water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during an abandon ship drill.

"매 3개월 내에 퇴선 훈련 도중에 구명정을 진수하여 수중에서 이동시켜야 한다."

 

 

질문/답변

 

  • 질문: "소화/퇴선 훈련의 경우 'Every month' 에 대한 해석을 '월력으로 필히 실행' 및 '한 달을 약간 넘는 기간의 경우 가능하다' 고 하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6월 1일 시행 & 7월 31일 시행의 경우 규정 위반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Monthly Drill은 매 달 시행해야 하며, 일수로 30일을 초과하여 시행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주신 6/1 시행 & 7/31 시행에 대해서는 과거 USCG 검사관 의견으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는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선급 답변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매월1회(총12회)가 정상적으로 시행됨을 조건으로, 해당 월의 언제 시행되든 협약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행치 않은 것으로 Argue(논쟁)의 우려가 있는 중국 및 후진국 등 기항 전에는 적절한 기간 내 시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 Boat launching의 경우 실제 훈련 내용이 abandons ship drill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집, 임무 확인, deck level 강하 후 격납), 해당월에 launching drill을 시행했더라도 별도로 abandonship drill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abandon ship drill 시행, 6월 20일 양현 launching drill을 했더라도 6월 말 경에 abandon ship drill을 별개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 해당 SOLAS 문구는 “각 구명정은 최소한 3개월에 한번은 Abandon ship drill 중 지정된 승무원에 의해 수중에서 기동되야 한다” 고 해석이 되며 이해하시는 대로 Launching Drill(진수훈련) 중 Abandon ship drill이 포함됩니다. Boat만 진수한다면, Launching Drill이지만, 일반적으로 Muster station에 소집 및 임무확인 등을 포함하여 Launching drill을 시행 중이므로 Abandon ship drill이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6/20일 양현 launching drill을 시행한 경우, 당일에 Abandon ship drill 또한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다음 abandon ship drill은 7월 말 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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