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규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2021.02.15 기준)
법규
국내법
-
해사안전법
-
선박직원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법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STCW)
- Code Part B part 5
* STC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비교표
이 표에서의 % 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뜻함
해사안전법에서의 '술에 취한 상태'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뜻함
표를 정리하면서 보니,
국제법(STCW)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대치를 0.08%로 정하도록 기준점을 제시해주었고, 국내법에서는 0.03% 부터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에 있어 국제법은 '당직에 임하는 자' 인 반면, 국내법은 '조타기 조작 관련자 및 도선사' 로 한정되어, 그 외 직책을 맡은 선원이 음주로 인해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해운선사의 취업규칙, 절차 등에서는 국내법 보다 엄격한 사규를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구글 검색창에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하셔서 www.law.go.kr~ 등으로 된 페이지에서 해당법 원문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 얘기 >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C] MLC 증서와 DMLC Part I, II의 발행일자/장소 불일치 (PANAMA Flag) (3) | 2022.01.02 |
---|---|
[선박] OIL RECORD BOOK : 수동이송(Pump 작동) 없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BILGE/SLUDGE 량 기재여부 (0) | 2021.04.16 |
[마샬(Marshall)기국 법규] 밀폐구역 진입/훈련 기록 (0) | 2021.03.23 |
[선박] GALLEY(식당) 내 FIRE BLANKET(방화담요) 비치 (0) | 2021.03.09 |
[선박 훈련] Abandon ship drill(퇴선훈련) 주기에 대해 (1개월/3개월) (0) | 2021.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