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인데요,
뉴스 속보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된다고 떴더라구요!
거리두기 2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 : 4. 2.(금) 12시 ∼ 4. 11.(일) 24시
만우절 뉴스인 줄 알았으나,,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4월 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부산시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교회, 학원,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번 주 초부터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미용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0111181065956
기존 2주간 유지되기로 했었던 1.5 단계 방역수칙과,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알아보고 저희 모두 전염병 예방에 힘써서 얼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내보죠!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거리두기 2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 : 4. 2.(금) 12시 ∼ 4. 11.(일) 24시
빨간글씨 :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
파란글씨 :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4.2.~4.11.) |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3.29.~4.1.) |
① 모임· 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 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 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좌동 |
기타 모임· 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 ‧시위 , 대규모 콘서트 , 축제 , 학술행사는 100 명 이상 금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 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좌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 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 ·콜라텍 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 ㎡ 당 1 명 인원 제한 (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 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 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선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50㎡ 이상의 시설은 다음 중 한 가지 준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 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시설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좌동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 당 1명) *출입구 등에 방 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 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 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출처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시도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사는 얘기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1.5 단계 + 운영제한 23시 (5. 31.∼ 6. 13.) (0) | 2021.05.30 |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2 단계 3주 연장 (5. 3.∼ 5. 23.) (0) | 2021.05.05 |
[부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1.5 단계+ 일부 방역수칙 조정(3. 15.∼ 3. 28) (0) | 2021.03.15 |
[부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현행 1.5 단계 2주 연장(3. 1.∼ 3. 14) (0) | 2021.02.28 |
비수도권/부산 거리두기 1.5 단계로 하향 (2.15~2.28) (0) | 2021.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