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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이슈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2 단계 격상 (4. 2.∼ 4. 11.)

by 숙성중 2021. 4. 2.

2021년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인데요,

뉴스 속보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단계로 격상다고 떴더라구요!

 

거리두기 2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 : 4. 2.(금) 12시 ∼ 4. 11.(일) 24시

만우절 뉴스인 줄 알았으나,,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4월 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부산시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교회, 학원,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번 주 초부터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미용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0111181065956


 

기존 2주간 유지되기로 했었던 1.5 단계 방역수칙과,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알아보고 저희 모두 전염병 예방에 힘써서 얼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내보죠!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거리두기 2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 : 4. 2.(금) 12시 ∼ 4. 11.(일) 24시

 

빨간글씨 :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

파란글씨 :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4.2.~4.11.)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3.29.~4.1.) 
①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
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 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좌동
 기타 모임· 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 ‧시위 ,  대규모 콘서트 , 축제 , 학술행사는
   100 명 이상 금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
    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좌동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 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 ·콜라텍 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 ㎡ 당 1 명 인원 제한 (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 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 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선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50㎡ 이상의 시설은 다음 중 한 가지 준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
     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숙박시설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좌동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 당 1명)
  *출입구 등에 방 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 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
   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출처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시도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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