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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이슈

[부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현행 1.5 단계 2주 연장(3. 1.∼ 3. 14)

by 숙성중 2021. 2. 2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2.15 ~ 2.28 시행되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의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설 연휴 국민 대이동에 따른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여 기존보다 0.5 단계만 낮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에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며 3.1 ~ 3.14 까지는 현행 방역지침을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 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방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확실한 안정국면에서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변함없는 ‘참여방역’을 실천해달라”

 

“국민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운 일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가자”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3월 14일 까지 유지될 현행 단계에서의 부산시 방역지침 주요 Point 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 현행 유지되지만 조금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도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노란음영표시를 해둘게요!

 

각 시도별 거리두기 지침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maturingman.tistory.com

 

부산광역시 시설/특성별 방역지침

1.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4.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5.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6.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시설면적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7.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9.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10. PC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1. 등교

  • 밀집도 2/3 준수

12.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13.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공식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각 시도별 거리두기 지침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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