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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이슈

비수도권/부산 거리두기 1.5 단계로 하향 (2.15~2.28)

by 숙성중 2021. 2. 16.

안전재난문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 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 되었어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그럼 비수도권인 부산시1.5 단계 하향으로 인해, 변경되는 점과 유지되는 점 중에서 주요 Point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뀌는 점


1.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 최대인원 수 제한 없어짐 (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 기준 미적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2. 노래연습장

  • 이용시간 제한 없어짐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이용시간 제한 없어짐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실내체육시설 

  • 이용시간 제한 없어짐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5.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제한

6. 영화관/공연장

  • 이용시간 제한 없어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랑 붙어 앉을 수 있음

7. PC방

  • 이용시간 제한 없어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동반자랑 붙어 앉을 수 있음

8.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유지되는 점

1.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4명 까지만 허용)
    * (제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3.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당일 22시 이후 이용불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공식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광역시도별 거리두기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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