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 25.(월) 00시 ∼ 1. 31.(일) 24:00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기존 2.5 단계에서 하향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주요 제한사항들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데요.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 주요 변경사항 ★
♣ 모임행사 가능인원 50인 미만 → 100인 미만
♣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전5시~오후9시까지 운영가능 (인원제한 있음)
♣ 2인이상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1시간 까지만 머무르기 (강력권고)
♣ PC방, 오락실, 멀티방, 대형마트, 백화점 24시간 영업가능
♣ 스포츠 관람 수용인원 10% 이내 관중 입장가능
♣ 종교 활동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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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 기존 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은 노란음영에 파란글씨 처리하였습니다!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곳(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 금지
● 결혼식·장례식·기념식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 운영제한 시간 없음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제한 도는 한 칸 띄우기 시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더욱 더 상세한 지침원문 내용은 아래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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