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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이슈

[부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1.5 단계+ 일부 방역수칙 조정(3. 15.∼ 3. 28)

by 숙성중 2021. 3. 15.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 단계3.15 ~ 3.28 간 2주 더 연장되었어요.

일부 바뀐부분들도 있으니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유지되는 주요사항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다중이용시설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바뀐 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5시~22시까지 였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지만 준수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콜라텍은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시 춤추기 금지 해제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시도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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