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되고,
운영제한 시간이 23시까지로 연장되었어요.
기간 : 5월 31일(월) ~ 6월 13일(일)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수가 그 이전 주보다 감소하고,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출처: 중앙일보]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11시로 한 시간 늘어나서
저녁약속에 살짝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럼 1.5단계로 조정되면서 바뀐점들과 주요 수칙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리두기 1.5단계
1.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편의점 | ▸23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3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위반 처벌
1. 「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타 시도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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