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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이슈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1.5 단계 + 운영제한 23시 (5. 31.∼ 6. 13.)

by 숙성중 2021. 5. 30.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되고,

운영제한 시간이 23시까지로 연장되었어요.

 

기간 : 5월 31일(월) ~ 6월 13일(일)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수가 그 이전 주보다 감소하고,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출처: 중앙일보]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오후 11시로 한 시간 늘어나서

저녁약속에 살짝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럼 1.5단계로 조정되면서 바뀐점들과 주요 수칙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리두기 1.5단계

1.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3~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까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3~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3~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위반 처벌

1. 「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타 시도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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