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똥곰입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2025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과 신청 꿀팁을 확인해보세요.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달 현금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지원
✔ 소득과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소유 기준 변경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 전체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의 딱 중간 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생계급여 지급기준(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2,876,297원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급금액 :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십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265,444원(765,444원 - 50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지급 기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만 허용되었지만,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도 허용됩니다.
3.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TIP: 생계급여 심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100% 활용하는 꿀팁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활용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20만 원 + 30% 추가 공제 가능
✔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주거비 부담 줄일 수 있음
✔ 매년 기준 변경 확인
생계급여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것
5. 2025년 생계급여, 꼭 알아야 할 변화!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상향 → 더 많은 가구가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모·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
✔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 2,000cc 차량도 허용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지금 바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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