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2 단계 연장 (4. 12.∼ 5. 2.)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결국 3주 연장되었어요..

4월 12일(월) ~ 5월 2일(일)

 

전국 확진자 수는 6~700명 대, 부산은 5~60명 대로 줄어들 기세 없이

오히려 4차 대유행에 버금가는 전파속도로 인해 이와 같이 조치되었다고 해요.

 

그럼 주요 방역수칙 들과 바뀌는 점들을 살펴볼게요.


 

 

방역수칙

주요 방역수칙빨간글씨, 바뀐 점파란글씨 입니다.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노인돌봄 등은 예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5시까지 영업중단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편의점

-. 22시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금지

 

 

◎ 포장마차

-. 22시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는 부산광역시 코로나 19 공식홈페이지 입니다. 원문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시도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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