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결국 3주 연장되었어요..
4월 12일(월) ~ 5월 2일(일)
전국 확진자 수는 6~700명 대, 부산은 5~60명 대로 줄어들 기세 없이
오히려 4차 대유행에 버금가는 전파속도로 인해 이와 같이 조치되었다고 해요.
그럼 주요 방역수칙 들과 바뀌는 점들을 살펴볼게요.
방역수칙
주요 방역수칙은 빨간글씨, 바뀐 점은 파란글씨 입니다.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노인돌봄 등은 예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5시까지 영업중단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편의점
-. 22시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금지
◎ 포장마차
-. 22시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는 부산광역시 코로나 19 공식홈페이지 입니다. 원문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시도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maturingman.tistory.com/11?category=956543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거리두기 지침 바로 알아보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확산방지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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